“문화유산 돌봄사업은 복권기금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목적



  • 문화유산 모니터링ㆍ일상관리로 문화유산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 문화유산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및 예산 절감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침


  •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을 우선 관리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을 관리
  • 사업대상, 규모, 범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소유자 관리원칙을 재확인하고 돌봄단체의 역량, 의지, 예산 규모 등을 고려
  • 지정문화유산간, 비지정문화유산간 돌봄사업 우선순위는 사업효과성, 효율성,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문화유산 선정사유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
  • 돌봄사업 결과가 문화유산청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되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록유지에 최선
  • 모니터링과 일상관리ㆍ경미수리의 유기적ㆍ통합적 접근 방식 권장
  • 경미수리 시 ‘원형유지’와 ‘최소간섭’의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터 잡아 가역적 방법 사용
  •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예산집행의 투명성ㆍ책임성ㆍ효율성 확보 노력 및 수시 점검
  • 본 지침은 문화유산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또는 평가 기준으로 활용
  • ‘문화유산 지킴이’ 등 본 지침과 체계를 달리하는 사업은 그 운영원리 및 수행방식이 상이하므로 돌봄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되, 상호 협력이 필요하거나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 공존ㆍ공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되 돌봄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예산 및 자금 배정하고 과도한 규제 지양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 또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돌봄사업단을 독립적,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별도의 조직체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