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돌봄사업은 복권기금 추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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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목적
문화유산 모니터링ㆍ일상관리로 문화유산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문화유산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및 예산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침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을 우선 관리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을 관리
사업대상, 규모, 범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소유자 관리원칙을 재확인하고 돌봄단체의 역량, 의지, 예산 규모 등을 고려
지정문화유산간, 비지정문화유산간 돌봄사업 우선순위는 사업효과성, 효율성,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문화유산 선정사유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
돌봄사업 결과가 문화유산청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되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록유지에 최선
모니터링과 일상관리ㆍ경미수리의 유기적ㆍ통합적 접근 방식 권장
경미수리 시 ‘원형유지’와 ‘최소간섭’의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터 잡아 가역적 방법 사용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예산집행의 투명성ㆍ책임성ㆍ효율성 확보 노력 및 수시 점검
본 지침은 문화유산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또는 평가 기준으로 활용
‘문화유산 지킴이’ 등 본 지침과 체계를 달리하는 사업은 그 운영원리 및 수행방식이 상이하므로 돌봄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되, 상호 협력이 필요하거나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 공존ㆍ공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되 돌봄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예산 및 자금 배정하고 과도한 규제 지양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 또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돌봄사업단을 독립적,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별도의 조직체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함